보증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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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기업 또는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인 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인 법인기업

재단, 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 하고 있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다만, 연체를 정리한 기업은 제외)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재단, 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 계약에서 정한 재보증 제한 대상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재단의 브릿지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 빈번한 연체   :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