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해당 공공기관의 장
심판 청구 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행정심판위원회
소송 제기 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