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 승인 통지 후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기업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신용보증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증원금, 보증기간, 대출은행, 보증종류 등의 필수사항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상담 또는 현장조사 시 미리 약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편의와 위조방지 등을 위해 보증서 발급은 전자보증서의 형태로 직접 대출은행으로 전송됩니다.
다만, 아직 전자보증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은행의 경우 서면보증서가 발급되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보증서를 수령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서유형 | 금융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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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서 |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협은행 |
서면보증서 | 한국씨티은행 |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