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및 보증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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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보증심사 승인 통지 후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기업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신용보증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증원금, 보증기간, 대출은행, 보증종류 등의 필수사항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상담 또는 현장조사 시 미리 약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고객 편의와 위조방지 등을 위해 보증서 발급은 전자보증서의 형태로 직접 대출은행으로 전송됩니다.

다만, 아직 전자보증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은행의 경우 서면보증서가 발급되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보증서를 수령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보증
보증서유형 금융회사명
전자보증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협은행
서면보증서 한국씨티은행

대출실행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