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보증

  • 업무안내
  • 주요보증상품
  • 협약보증
검색
  • 지원중
    충북형 소기업·소상공인 상생 파트너십 협약보증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85%
    • 보증료율 1.0%
  • 지원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국민은행)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으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2020년도 이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지원한도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내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0.8%
  • 지원중
    소소한 행복 협약보증(기업은행)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한도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1.0%
  • 지원중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신한은행)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8%
  • 지원중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8%
  • 지원중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하나은행)
    • 지원대상 1)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2023년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소진공의 “2023년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판로개척 소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이하 “집적지구 소공인”)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일반 소공인)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 지원한도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 95%
    • 보증료율 산출 보증료율에 0.2% 감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