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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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하여 신용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별 대상기업

기업규모별 대상기업정보
기업규모 범위 주된 업종 규모 기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
주된 업종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