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기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보증기일 도래 시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최초 대출원금의 20% 내외를 상환한 후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한 20일 전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한연장 처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다음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께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증상품의 경우, 일반 기한연장으로 업무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보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규보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한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