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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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상세정보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기보증금액에 불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3억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보증비율 전액보증
보증료율 특별재해 : 연 0.1% / 일반재해 : 연 0.5%
접수기간 상시접수
문의처 043-249-5700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재해로 인해 공장, 점포 및 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