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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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3억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비율 |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 연 0.1% / 일반재해 : 연 0.5%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문의처 | 043-249-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