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ㆍ특별보증
-
상시지원
백년가게 소상공인 우대보증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 백년가게로 인증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8%
-
상시지원
주 52시간제 의무화 준수 기업 우대보증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으로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②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행 확인서」 제출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3%p 감면 ※ 최종 보증료율 : 0.7% 이상
맨앞으로페이지이동한단계앞으로페이지이동12한단계뒤로페이지이동맨뒤로페이지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