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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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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이사회 6 1 정관 제12조
2 인사위원회 6 3 인사규정 제10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개인 2 소송 위임변호사 선임 및 운용기준 제4조
2 개인 6 지정 법무사 위촉 계약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